임시회 회의록.ⓒ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판 도가니’로 알려져온 인천 명심원에 대해 법인이 시설폐지 만을 결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의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향후 운영 대책 심의건을 다뤘다.

임시회에서 이들은 부단한 시설운영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관련단체의 지나친 요구와 과장되어진 과거사의 반복적인 언론보도로 시설이미지 실추, 직원들 간의 갈등구조가 남아있는 현실에서는 거주인들에게 최선의 양·질서비스 제공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 설립목적을 수행하기에는 불투명함으로 시설폐지 조치 후 발전적인 새로운 모색을 간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반면, 인권위가 권고한 외부추천이사(공익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의 의견제시를 하기로 결정한 것.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같은 임시회 조치에 '꼬리자르기’ 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 장차연 관계자는 “다비다원이사회의 결정과 관련 명심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외부추천이사 선임을 통한 법인의 견제와 감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심원을 폐지함으로써 꼬리 자르기 하듯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심원 폐지로 인한 거주인 전원조치가 능사는 아니며 자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 내 자립생활을 유도하고 전원조치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며“외부추천이사 선임은 명심원 폐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지켜 외부추천이사 선임을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지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된 명심원 종사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 또한 인천시와 연수구가 고민해야할 사항"이라며 "다비다원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보다는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인천다비다원 법인 내 명심원과 관련된 자산을 모두 환수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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