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내 거주 농아인들의 민원 접수시 편의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장애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관내거주 농아인 도민들을 위해 365 언제나 민원실, 수원역민원센터, 경기도 여권민원실 등 3개소에 '국민권익위원회 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시스템 및 TV 모니터를 통한 음성 및 자막 순번대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수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6월말까지 관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7일 논평을 통해 "농아인들은 청인들에 비해 사소한 민원 하나, 업무 처리 하나에도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만 하는 실정으로 실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 청각장애인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표했다.

이어 협회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농아인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배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라며 "경기도에 한정된 미담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의 관공서 및 민원담당기관으로 조속히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국가 및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