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출산 장애인 가정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1~6급 장애인인 가정이다.

지급액은 출산장애인 가정 당 10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가 가산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3자녀 이상)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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