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제정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지난달 31일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당초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3급 여성장애인에게 지원돼 왔다. 하지만 조례 시행으로 인해 부(父)가 1∼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정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각 가정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한다.

또한 다른 법령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차액을 지급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신생아의 친권자나 실제로 양육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받을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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