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잇따랐던 장애인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해 인천시의 대책을 요구하며, 23일간 농성을 벌였던 장애인단체에 최근 시가 대책마련을 내놓고 극적 합의했다.

인천판 도가니 시설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천공대위)는 농성 23일차를 맞은 지난 14일 시 장애인복지과와 협의를 갖고 명심원, 예원에 공익이사를 2명씩 파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천시 조치계획(안)’에 합의하고 노숙농성을 해제했다.

앞서 인천공대위는 그동안 인권유린이 확인된 연수구 명심원, 계양구 예원의 이사장 등 임원진 해임을 요구해왔으나, 시는 법률자문결과 임원진 해임은 힘들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왔다.

이에 격분한 인천공대위는 7월23일부터 시청앞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가지는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인권유린시설에 대한 시의 강도 높은 감시체계를 만들어낸 것.

시의 조치계획안에 따르면, 예원 명심원에 대해서는 법시행 이전에 시범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공대위 중에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시설3명, 지자체 5명, 시 2명을 추천해 구성하며, 구성 시기는 가급적 9월 중에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예원의 시설장은 행정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공석으로 하고, 명심원의 시설장 교체는 국가인권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장연(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직접 조사해 치료, 보상 등 사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심원의 내부 고발로 인한 해고자에 대해 시가 복직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며, 탈시설 자립생활과 관련한 내년 예산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이 같은 시의 결정에 인천공대위 관계자는 “비록 임원진 해임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공익이사 파견과 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이사장 일가에 전횡되어온 시설운영을 잡을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시는 인권유린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체계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두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남은 만큼 인천공대위는 이후에도 국가인권위 조사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시설인권유린 해결을 위해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대위는 20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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