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원시 거주 장애인가정이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출산지원금은 여성장애인에 한해 지급됐지만 지난 6일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가정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을 한 세대로써,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여야 가능하다.

지원액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 100만원, 4급~6급 70만원이다.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지난 1일 장애인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제도가 출산의 기쁨을 더 갖게 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 육아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 함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수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2-22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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