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평택이동권연대)가 26일 평택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역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평택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평택이동권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송선기 평택시장은 지난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3대를 도입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송명호 전 시장이 ‘2010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장애인특별교통수단 10대 구입비 4억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올해 수요조사를 위한 시범운행 명목으로 고작 3대를 편성해 놨다”면서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실시해야할 수요조사를 정착 집행단계도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하겠다는 것은 정책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12월 제정된 평택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제16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요금에 준하여 시행하고 대중교통요금의 2배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 수요조사의 장애인콜택시의 최대요금이 4배 이상이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평택지역의 최대거리 33km가 되면 요금이 1만원이 넘는다. 비싼 요금으로 수요조사를 해 장애인의 이용을 막거나 혹은 폐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평택이동권연대는 “비싼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평택시 조례에 준해 버스요금 2배 이내로 내려야 할 것”이라며 “평택시는 장애인 콜택시 23대를 당장 올해 안에 도입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 요구안을 내놨다.

요구안에는 2014년까지 시내버스 50%를 저상버스로 대체, 장애인콜택시 법정 도입 대수인 23대 도입, 365일 24시간 즉시콜제도로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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