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체 취재기자 한명 없이 타사의 기사를 무단 도용해 신문을 발간, 배포한 ‘인천복지21’.ⓒ장애인생활신문

특수전문지《인천복지21》(발행인 정두칠)이 지난해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체 취재기자 한명 없이 타사의 기사를 무단도용해 신문을 발간-배포하는 수법으로 공공사업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는데도 당국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드러난 바에 따르면《인천복지21》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자체 취재기자도 없이《한겨레신문》,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인터넷장애인신문《에이블뉴스》 등 타사의 기명기사는 물론 사설까지 그대로 무단도용, 자사 기자가 쓴 것처럼 기명기사로 버젓이 게재하는 수법으로 신문을 발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군구가 ‘장애인재활정보신문보급사업’(시 : 군구비 = 50% : 50%)을 통해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의 제약을 받는 인천시 거주 재가중증장애인들에게 “양질”의 각종 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인천시의 당초 사업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해당구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해당신문에 대한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해당구청 관계자는 이같은 기사도용 문제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기사도용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언론계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무단으로 기사를 도용해오던 한 언론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부과한데 이어 민사상 책임도 인정,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는 등 각 언론사 마다 기사 불법도용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인천복지21》은 2007년 12월 28일 창간해 2009년 1월 6일 현재까지 격 주간으로 총 24호의 신문을 발행했다. 그러나 창간호를 비롯한 수차례의 신문은 발행인이 다른 경기도 소재의 《복지21신문》을 그대로 베낀 뒤 제호만 《인천복지21》로 바꾸어 발간, 배포했다. 기존 신문사의 기사가 제호와 발행인만 바뀐 채 새로운 신문처럼 발행된 것이다.

장애인생활신문 박지연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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