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기초수급자 현금급여액이 인상되고,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신규로 운영된다. 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확충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서비스시책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이 늘어난다. 1인 가정은 매월 38만7천611원에서 40만5천881원으로, 4인 기준 105만9천626원에서 110만5천488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동 양육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가족에게 돌보미가 파견되는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한 가정 당 연 320시간 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중증장애아 양육가정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 가정이다.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쾌적한 삶의 보장과 재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기존 13개 시설에 5개소가 추가로 신규 개원해 290명이 전액무료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기존 노인 인구의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당초 단독가구 수입이 월 40만원, 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에서 68만원, 108만8천원 이하로 각각 변동된다.

시는 인천지역 17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문 복지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심리적인 문제의 전문상담은 물론 치료서비스 및 긴급 생계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취업을 위한 읜-스타트(Win-start) ▲장애인 수중재활치료 ▲장애아동 재활치료 ▲점자도서관 운영 활성화 ▲송암 박두성 기념관 운영 활성화 ▲재활전문병원 개원 ▲만성신부전증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 장애아 및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설치 등이 시행된다. 문의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032-440-2942∼5

장애인생활신문 황혜선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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