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려면 장애인이동권부터 완비해야합니다!"

인천지역 장애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품도시 인천의 시작은 장애인이동권 보장부터"라며 "인천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즉각 수정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시가 2008년 6월 23일 인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공포하고, 그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입법예고안이 특별교통수단 대상자를 인천시 거주자에 한정한 것에 대해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만의 축제가 아닌 타지 장애인들도 함께하는 축제임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시행규칙(안)의 내용대로라면 타지의 장애인이 인천을 방문해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축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타지 장애인간의 활발한 교류를 제한하게 되며 명품도시로서, 인천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량의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 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하고 차량 배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시간인데,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하라는 규칙은 무리한 요구"라며 "만약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명기하고자 한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도 명기해 신청 후 30분이내 차량 배정할 것, 제공자의 예절,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의 벌칙조항까지 포함해야 합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시이용,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의 차원에서, 그리고 수많은 익명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볼 때 이용목적이란 단서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이외에도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기이용에 대한 규칙이 없다는 점, 특별교통수단의 시외 이용요금을 시내요금의 2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점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전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제물포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딸어져 숨지고, 같은 해 8월 저상버스 7대가 장애인 승객을 태우지 않고 지나친 도시"라며 "인천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나려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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