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1층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을 설치했지만, 대변기와의 거리가 짧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변기에 옮기 앉기에 불편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장루·요루장애인은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장루나 요루를 시술받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다. 괄약근 같은 조절기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수시로 주머니를 비워줘야 하지만 이 주머니를 비우고 세척할 수 있는 별도 시설(용변기)을 갖춘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지난해 6월 제정된 경기도 장루·요루장애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공공시설 최초로 10일 누림센터 1층 남여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옆에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을 설치했다.
이러한 세척 시설 설치는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하다. 하지만 12일 직접 방문해 대변기와 세척공간의 거리를 재어보니 여성장애인화장실은 59cm, 남성장애인화장실은 54cm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효 폭에 미치지 못했다.
시행규칙에는 장애인화장실 대변기의 죄·우측에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해 유효폭 75cm 이상의 공간을 확보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누림센터 관계자는 “남여장애인화장실 공간이 좁아 세척기를 대변기 옆에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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