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범법 행위로 모는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 이도건 집행위원장, 이형숙 상임대표, 김지태 활동가가 21일 수원지검에 출두, 벌금 50만~100만원에 대한 납부를 강력히 거부하며 노역을 신청했다.
이 집행위원장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에 반발, 당시 김학규 전 용인시장 면담 요구를 위해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이 집행위원장 등 8명을 입건했고, 이들은 모두 수원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50~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노역 신청 전 경기장차연 활동가, 진보단체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시는 용인경전철에 들어가는 재정이 방대하다며 같은 해 6월 약속했던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예산을 대부분 삭감, 이에 반발하는 농성을 하던 중 활동가 8명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경전철에 투입하는 350억원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장애인에게 써달라고 시에 요구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당당하게 노역을 살고 나온 뒤 더욱 투쟁의 의지를 불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집행위원장과 이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으로 수원지검 출두 뒤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김 활동가는 구치소 호송버스를 타고 오후 5시 10분 경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4~9일 노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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