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정훈(새누리당, 하남2, 청각장애 4급)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시설, 공연장 등에 자막시스템과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로 정하고,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로 한정했다.
특히 해당 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단계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고, 도지사나 도 출자·출연기관장이 직접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통과 되면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농아인협회 이정숙 사무국장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에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을 위한 자막시스템 등 편의시설 설치 내용이 없어 이정훈 의원과 의견을 나눠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임시회에서 꼭 통과되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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