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지역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단원구 중앙동 롯데백화점과 메가넥스 영화관 앞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곳의 공영주차장은 ‘제1권역 6·7주차장’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면을 포함해 총 235면이 마련돼 있고, 안산시로 위탁 받은 (주)유로산업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차량이 주차하면 바닥에서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오고, ‘무인 주차요금정산소’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한 뒤 출차 하는 ‘무인주차장’이다. 2곳에는 각각 주차장 관리사무소가 있고, 약 15곳의 무인 주차요금정산소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먼저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후면 주차를 할 경우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쪽으로 휠체어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전면 주차를 하면 되지만, 일방통행으로 출차 시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접촉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 중간에 볼라드와 유사한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있다.
따라서 구조물을 철거하고, 후면 주차에 맞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석 쪽의 여유 공간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공간임을 확실히 알려 줘 일반차량이 침범하지 않도록 사선을 그려 넣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15곳의 무인 주차요금정산소 앞에 모두 턱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홀로 요금 정산을 할 수 없어 관리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이나 긴급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호출버튼 등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강모씨(지체장애1급)는 “중앙동에 일이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서 “주차를 하는데도, 정산을 받고 출차를 하는데도 무척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달주 소장도 지난 2일 2곳의 공영주차장을 둘러보고 난 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힘겨운 상태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2곳의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위반하고 있었다.
조례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외부에 조그마한 장애인마크를 그리도록 하고 있지만, 조그마한 마크가 없었던 것.
이에 대해 안산시 담당자는 “공용주차장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장애인마크도 조례에 맞게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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