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는 보행이나 일상생활동작에 대한 각각의 평가가 아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장애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이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29일 보이스카웃연맹빌딩 비버룸에서 개최한 ‘뇌성마비인의 시각에서 본 장애인등록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200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뇌성마비장애는 지체장애에서 뇌병변장애로 분류됐으나 아직 다수의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기존의 지체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과 뇌성마비장애인이 지체장애에서 뇌병변장애로 장애변경을 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 등이 제시됐다.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류흥주 위원장은 “장애변경을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고 뇌성마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정 검진의료기관을 선정하거나 방문 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 회장은 “장애인의 재검진 비용은 1만5천원인데 뇌성마비장애인은 진료비만 5만5천원에 기초 검사비도 추가로 부담된다”며 “뇌성마비장애인이 뇌병변장애로 변경을 위해 재검진 하는 경우 필요한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가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류 회장은 “과거 지체장애로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뇌성마비장애인들은 상당수가 1~2급 판정을 받았으나 뇌병변장애의 판정기준에 의해 재판정 받으면 4~5급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며 “장애변경을 하더라도 현행등급을 유지하거나 장애 등급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복지시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사렛대 김종인(재활학부) 교수도 뇌병변 장애인 등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등 발생 시기나 특성, 증상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동작이나 보행이 기준이 되어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뇌성마비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의학적·기능적 장애인 분류와 판정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뇌성마비장애인에 대한 독자적 분류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중증·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분류하는 체계와 이를 근거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직업과 경제활동이라는 새로운 장애 정의 및 분류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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