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핵심으로 하는 당헌 전면개정안을 지난 17일 당원대표자대회에서 통과시켰다. <사진제공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장애인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전면개정안을 지난 17일 국회에서 당원대표자대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 안에 따르면 장애인위원회는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홍보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위원회 등과 함께 공식적인 당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 및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는 장애인 전국위원 20명을 뽑는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사람이 맡게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게 된다.

이번 당헌 개정안에는 장애인위원회 구성이외에도 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구성하는 1만여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장애인 대의원 비율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대의원 총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당원'을 선출할 때 장애인을 대표하는 당원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전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전국위원회에도 장애인이 포함하도록 했다. 1천명 이내로 선출되는 전국위원 중 20명은 장애인으로 선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

또한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 100명 중 3명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