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이만영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부모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장애자녀를 남겨놓고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장애자녀를 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장애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면 온전한 생활이 보장됩니까?”

한국장애인부모회 이만영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부모 사후의 장애인의 생활문제는 개인이 혼자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적 과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매년 이맘때쯤 장애인부모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900만 장애인부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여기는 염원을 주제로 선택한다. 올해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이 선택한 대회의 주제는 바로 ‘장애인의 후견인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성년이 되어도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권리의 행사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특히 재산관리 등에 문제점이 많으나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장애인부모회측은 설명했다. 이날 장애인부모회는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의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장애인 후견인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사실 이 요구사항은 지난해 대정부건의문에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포함됐던 사항이었다. 법무부는 장애인부모들의 이 같은 요구에 “학계에서도 현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법령의 제·개정 시 성실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힘쓸 것을 약속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내가 가진 모든 법률지식을 장애인 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데 바치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및 법학연구소 소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장애인부모들을 대상으로 주제발표를 하면서 “장애인과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독일과 일본에서 연구하던 중 성년후견제를 접하게 됐다”며 “현재 국회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이만영 회장은 “후견인제도는 법이 있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제도의 전제조건은 후견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며 “후견인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 내는 일은 우리 장애인부모회가 담당해야할 또 하나의 과제”라고 말했다.

제21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 참석한 4천여명의 장애인부모들이 한목소리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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