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소속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 의무고용을 시행하는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전체인구 대비 5%)보다 강화된 기준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장애인 고용에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10년 이상 추진해 온 권장 중심의 장애인 고용 확대 지침으로는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을 시행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결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 4월 1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 중 장애인 고용 기관은 전체기관 대비 25.5%인 329개 기관(학교)으로, 702명(중증 2배수 산정)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계획이 시행되면 장애인 고용 대상기관은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소속기관(학교)’으로 확대돼 대상기관이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을 모두 이행할 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관의 비율은 75.6%(974개 기관(학교)로 약 3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에 적극 기여한 우수기관(직원)에는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교육감 포상을 수여하는 등 소속기관에 장애인 고용 유인을 이끌어 내고, 관리자 및 실무자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도 주력해 소속 교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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