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소위원회 김승수, 최형두 의원과 함께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소위원회 김승수, 최형두 의원과 함께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문체위 소위원회에서는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 분야의 인권을 보장하고 윤리 확립을 위해 ‘예술윤리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과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함께 심사 중이다.

예술계 미투운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비리와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으로부터 그동안 예술인권리보장법안 및 예술인복지법 법안 관련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쟁점 사항을 확인하며 연극연출, 무용, 음악, 공연기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구체적으로 기존 행정체계에서 독립된 문화예술계 전담기구인 설치 필요성과 부처 내 이견 충돌 문제, 현행 예술인보장법상 법적 상충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예비예술인 등 예술인의 보호범위 확대 및 구체적 정의 규정으로 용어의 명확화 필요, 권리보장위원회 및 피해구제위원회 통합 논의, 예술인 보호관 역할과 운영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예지 의원은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술인 피해구제 및 권리보장을 위한 독립된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처럼 인권침해 신고를 일원화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는데,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문체부 내에 예술인정책관이 예술인 보호관을 겸직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실효성 없는 형태로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안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현장의 혼선을 피하고 예술인복지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존 예술인복지법상 인력 확충 및 권한 보장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독립기구의 형태를 갖춘 예술인 구제기관의 독립사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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