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9일 공단 본부에서 한국아동복지협회와 미등록 장애아동의 복지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이하 공단)이 9일 공단 본부에서 한국아동복지협회(회장 신정찬)와 미등록 장애아동의 복지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52년 설립돼 전국아동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교육·홍보·후원사업 등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최근 학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장애인 등록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공단은 앞으로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협업해 대상자 발굴, 장애심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병원검사, 심사서류 발급 등을 도와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Fast-track심사를 제공한다. 특히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진단 및 각종 검사 등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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