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17일 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17일 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센터와 옹호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권익과 관련된 내용의 상호협조,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협조, 인적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기타 장애인 고용유지와 관련된 인권, 권익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황보익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옹호기관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기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력 착취 피해 장애인들을 조기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당처우, 임금체불, 성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scwd.or.kr) 또는 전화(02-785-50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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