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오는 7월부터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으로 개소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지역 선정 관련 공모 및 심사결과 울산, 전북, 제주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가정,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돌봄 인력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울산광역시는 고령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인 맞춤 돌봄, 가사간병, 방문요양 등 재가 서비스와 보육 등 돌봄서비스에 특화해 관련해 여러 국공립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총 9개소 및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전라북도는 지역 내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종사자 간 격차 해소가 주요 특징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는 많으나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사회서비스원 본부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 상담·교육 등을 실시해 지역 내 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인 처우개선 또한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수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연내 사회서비스원 3개소 추가 설치로 긴급하게 발생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전국적인 공급체계 구축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며, “사회서비스원 설치로 이용자들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2건 상임위 계류 중) 제정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해 새롭게 구축된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7월, 울산광역시는 10월,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개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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