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통합된 ‘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주장이 다시금 꿈틀였다. 2006년, 2012년 두 번째 무산 이후, 다시금 목소리를 통합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자는 것.
반면, ‘무엇을 위한 통합한지’라는 목적과 명분이 부족하고, 언제까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조직에 들어가려는지, 가족 활동지원 허용과 같이 찬반이 뚜렷한 정책 이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의문점도 함께 맞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가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 각 장애계 의견을 수렴했다.
■22년 불투명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조항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는 장애인복지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재산소유 등은 적용 예외이며,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고 나와 있다.
이 같은 조항은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마련됐지만, 22년이 지난 지금도 설립은 불투명이다.
당시 장애계에서는 1995년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공대협)’, 1996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설립됐다가, 이후 1998년 두 단체를 포괄하는 ‘한국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가시화됐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며 무산됐다.
판이 깨졌음에도 법에는 넣어놔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에 ‘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조항이 생겨난 것이다.
이후 지난 2006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단체가 ‘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나,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2012년에도 장애계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단체별 견해차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