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이원교 대표(사진 우)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 대표 이원교)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29일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뇌협은 26만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제안과 인권 증진 활동을 전개하며, 뇌병변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보행 등 동작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노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적극적인 법률·정책 지원, 복지 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못하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권익옹호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각종 교육·홍보사업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류, 연구 및 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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