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여전히 열악한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교육부에 자막, 수어통역 등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대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최근 ‘코로나19 시대,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국민청원은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며 2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719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 올해도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며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각장애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대학 온라인 강의는 ZOOM이나 학교 자체 영상 강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 강의 화면에는 교수님의 입 모양이 나오지 않고 강의 자료 화면만 띄워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 자막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4조는 교육책임자가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자막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원인은 “때로는 교내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도 지원 요청을 외면해 청각 장애 학생 본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속기사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꼬집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농아인협회 등 6개 단체가 지난해 3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농대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에이블뉴스DB

장애인단체와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지난해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교육부에 제안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각장애 대학생 온라인 강의 차별진정 제기 등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온라인 강좌에 단계적으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 EBS 등 초중고 공개강의에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할 수 있는 예산 마련 등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발의했지만, 그동안 비대면 교육에서 소외받았던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대학생, 장애성인학생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비판을 받았다.

청원인은 “코로나19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대면 수업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으며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학교 내 자율적 방침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부 측에서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을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해당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0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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