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이 오는 24일부터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또한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000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해 무료로 제공한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검색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앞으로 매년 약 2,000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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