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지난 18일 “UNCRPD 장애여성조항 및 관련조항에 대한 쟁점목록 중심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지난 18일 “UNCRPD 장애여성조항 및 관련조항에 대한 쟁점목록 중심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애준, 안영회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표에 조태흥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및 UNCRPD NGO연대 운영위원장,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및 UNCRPD NGO연대 총괄위원장,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 외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서혜정 대표,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이숙희 대표등 4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조태흥 UNCRPD NGO연대 운영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와 장애인당사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와 국내 장애인 NGO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용석 UNCRPD NGO연대 총괄위원장은 ’UNCRPD 2,3차 병합보고서 장애여성 조항의 쟁점목록에 대한 분석과 접근방법‘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장애여성 조항의 쟁점목록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함께 쟁점사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와 같은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UNCRPD 제16조의 쟁점목록 및 의견수렴 과정‘ 발표를 통해 장애여성 조항의 필요한 쟁점들을 돌출시키기 위해서는 이슈에 대한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서혜정 대표는 장애여성 조항의 필요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장애여성 조항에 대한 당사자 관점의 의견과 제안들 뿐만 아니라 UNCRPD안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조항 안에서도 여성장애인에 관련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이숙희 대표는 여성장애인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안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지기반과 제도적인 접근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안영회 공동대표는 모든 장애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이 겪고 있는 다중의 어려움에 대한 지지도 반드시 장애인권리협약 안에 포함되어 지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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