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다큐프라임 392회 ‘그들은 왜 안마사가 되었나’의 한 장면. ⓒMBC 다큐프라임

피로회복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안마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안마사는 오직 시각장애인만 해당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의료법 제82조에서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날이 늘고 있는 무자격 마사지 탓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안마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MBC 다큐프라임은 20일 방영되는 ‘그들은 왜 안마사가 되었나’를 통해 각양각색의 손맛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스스로 제2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대한민국 공인 안마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25만 시각장애인 인구 중 중도 시각장애인은 95%다. 중도장애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눕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낯설다.

2016년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6개월 전 빛조차 지각할 수 없게 된 목미란 씨(50세)는 흰 지팡이를 짚고 걷는 법부터 점자를 읽고 쓰는 법 등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고민이 깊어지던 때, 그녀는 안마수련원에서 희망을 찾았다.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1,700시간에 달하는 실습 시간을 포함해 해부생리학, 병리학 등 2년에 걸쳐 무려 2,54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 의학 지식까지 직접 손으로 만지며 익혀야 하는 고된 과정이지만 안마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은 남다르다. 시각장애인이 된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8년간 은둔생활을 보냈던 홍해옥 씨(56세)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안마사라는 꿈 덕분이었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면 4천 원으로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6개월 전부터 안마원을 다니기 시작한 장춘자 씨의 삶에도 활력이 생겼다.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마음까지 우울했지만 꾸준히 안마를 받으면서 체형이 바로 잡히며 걷기가 수월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손님들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어 보람찬 날을 이어가고 있는 11,043명의 대한민국 공인 안마사들이 있다.

2002년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은 후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닫고 4년 전 안마원을 창업한 심수경 안마사(54세)는 정년퇴직한 남편과 함께 안마원을 차렸다. 안마는 생계에 보탬을 주는 것과 동시에 상실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안마사들은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권이 흔들릴 때나 지금처럼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꿋꿋이 안마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22일 시각장애인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불법으로 여겨졌던 비시각장애인의 안마 행위에 대해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는 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더 상위의 기본권, 더 절박한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중 근로자 비율은 고작 7%, 이 중 대부분은 안마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아직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업 재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MBC 다큐프라임 제작진은 미국 미시간주의 시각장애인 직업재활기관에 연결해 해외의 시각장애인 직업 재활 교육 현황을 알아보고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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