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인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21개 직군이 해당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 소책자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애인학대신고(1644-8295)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정보-홍보자료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학대 피해자 본인의 신고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학대신고에서 신고의무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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