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NGO연대가 지난 20일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8차 보고서총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응하는 NGO연대 민간보고서 제1차 초안을 발표했다.ⓒ한국장애인연맹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이하 NGO연대)가 지난 20일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8차 보고서총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응하는 NGO연대 민간보고서 제1차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NGO연대 민간보고서 제1차 초안은 UNCRPD 33개 조항에 대해 모두 28개 조항, 90개의 이슈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민간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은 우리나라 장애인당사자 삶의 불안정성의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기본권과 사회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정책 개선방안의 내용이 주로 이뤄졌다.

작성된 초안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는 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이란 혐오적 행정용어로 단순화한 또 다른 등급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시설 수용 장애인의 탈시설을 통한 자립자원은 여전히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어 정책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국가보고서 내용과 달리 정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국가보고서에서 밝힌 국내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율 80.2%가 실제로는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2.78%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라는 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들을 법적으로 ‘의사무능력자’로 구분해 권리를 제한하는 법과 제도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착취·폭력 피해장애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미흡, 부양의무제로 인해 수급이 제한되는 장애인연금,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정책 마련에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 등 실제로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적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허술한 장애정책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편, NGO연대 민간보고서 제1차 초안은 27개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제출된 1차 초안 의견서와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이 이뤄지게 되며, 오는 10월 28일 열리는 UNCRPD NGO연대 공청회를 통해 NGO연대 민간보고서 2차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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