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소통이 쉬운 표현으로 바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소소한 소통

예비 사회적기업 소소한 소통이 지난 12일 정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쉬운 표현으로 바꿔 배포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1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전문용어,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배포됐다는 설명이다.

발달장애인이 읽기 쉬운 표현으로 배포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소소한 소통 홈페이지(www.sosocomm.com)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소소한 소통 백정연 대표는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된 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발달장애인의 알권리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발달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객 중심적으로 감수성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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