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규격·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사진 좌), 재질규격이 잘못된 점자블록(사진 중), 내용표기·유지관리·설치방법이 잘못된 점자표지판(사진 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점검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 산하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소재 공공도서관(사립 제외 139개소), 체육시설(생활체육관 91개소) 등 총 230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공공도서관의 경우 총 2318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36%에 불과했고, 체육시설의 경우 총 1292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36.1%로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시설 이용과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이 11.5%, 8.0%로 가장 열악하게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공공도서관과 생활체육관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설치율이 19.6%, 2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설치율이 58.4%, 59.8%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체육시설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설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올바르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아직 36% 정도로 실제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전에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시련은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적정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소액 투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 된다”면서 “이번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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