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규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기본교육’을 실시했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규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장애인학대사건대응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 학대피해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필수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차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교육은 학대사례에 대한 지원과정별 대응방식과 민·형사 등의 사법지원, 상담기법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들로 구성됐다.

또 전년도 기본교육 평가결과를 반영해 일부 교육내용을 추가했으며, 특히 올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안내 개정사항도 이번 교육에 반영해 진행했다.

향후 중앙옹호기관은 오는 6월과 11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심화교육’과정을 개설해 기본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심층적인 내용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2017년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17개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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