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로 도봉구에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민이용시설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기초로 해야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됐다.

15일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난 6일 제 267회 임시회를 개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통과 시켰다.

조례는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민이용시설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기초로 해야 하며 일정부분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구비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유니버설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범위, 실행원칙, 해당 위원회의 설치 등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도봉노적성해CIL 류나연 소장은 “본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지역에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실질적인 활용과 확대, 당사자들의 의견 전달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을 이어갈 것이며, 본 조례가 추후 지속적인 지역 환경 개선과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봉구가 되는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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