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4일 장애아동 및 장애어르신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4일 장애아동 및 장애어르신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각각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아동·노인학대예방 전문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세 기관은 주요 장애아동·장애노인 학대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하고, 상호 인력 및 자원을 지원하며 지역기관 사이의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장애아동·장애노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적인 교류와 상호 자문을 통해 장애아동·장애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학대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로 세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장애를 가진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해 피해자들을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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