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중앙옹호기관 외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이다.

중앙옹호기관은 지난 2월 27일 개관했으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 학대의 예방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앞두고, 장애인단체 실무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진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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