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협)의 중앙회장 및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 일부가 변경돼 논란이 되고 있다.

농아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규정 제13조 7항을 재신설했다.

규정은 ‘중앙회, 협회, 지부를 포함한 산하기구 또는 부설기구 직원(지부장과 별도로 임명된 유급 센터장 포함)은 모든 총회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아협 중앙회 및 시·도협회, 지부 직원들과 보건복지부에서 수탁 받아 농아협이 운영 중인 수화통역센터(이하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것.

대의원은 ‘정관 제10조’ 및 ‘제규정집’ 제 11장 선거관리규정 제13조 1항에 의거, 4년간 연회비를 완납하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정회원에서 선출되며, 중앙회 및 임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그만큼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중앙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삭제되고, 재신설 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2012년 10월 10일 처음으로 신설된 조항은, 같은 해 12월 20일 삭제된 뒤 선거를 앞두고 2년 만에 재신설 됐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정회원으로써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농아협 정회원이자 대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한 직원은 “정관에서는 정회원이 총회를 통해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돼있다”면서 “상위법인 정관을 무시하면서까지 하위법인 선거관리규정을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직원은 “지금의 기득권이 장기집권을 하며 센터 직원들에게 민심을 잃어 여론을 감지하고 규정을 바꾸려는 것”이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도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농아협)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왔다”면서 “센터직원이라는 이유로 대의원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농아협 이미혜 사무처장은 “선거 출마자들이 한 표라도 더 받기위해 센터 직원들을 종용하는 등 중립성을 지키며 서비스 제공에 힘을 기울여야 할 직원들이 원치 않게 선거에 개입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었다”면서 재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관리규정 재신설이 상위법인 정관을 위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전체적인 틀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게 돼 있다”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회원 100명당 1명을 선출하게 돼 있는 대의원 선거는 2월 중 중앙회장 및 임원 선거는 3월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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