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회장은 3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의 날 21주년 기념대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접근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기본정신에 부합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인권 바탕위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어서 그 한계가 뚜렷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킬 종합적인 대책과 정책적 접근을 포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담겨 있는 목적과 내용을 국내 상황에 맞게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내 장애관련 법의 방향과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 및 조정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의 인권협약이다. 한국은 지난 2008년 12월 비준했다.

김 회장은 또 “사실상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기본법의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그 내용상 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비중이 커 그 성격상 한계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애인기본법에는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정의, 의사소통의 정의, 언어의 정의 등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의에 부합하게 정하고, 차별금지,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직적 예산 등의 일반원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기본시책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여성, 장애아동, 법 앞의 평등 등 25가지의 기본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대성 회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인천전략의 목표와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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