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도는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5일 연구소에 선정 결과를 통지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는 6인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향후 3년 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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