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안마사 서현수씨. 서씨는 2008년 7월 집회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배상을 놓고 대한안마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안마사 서현수(시각 1급·36세)씨와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마협)가 지난 2008년 집회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배상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서씨를 비롯한 안마협 회원들은 2008년 7월 2일 오전 11시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헌 촉구 결의대회‘를 갖기 위해 서울광장에 집결했다.

이날 안마협 회원들은 오전 1차 모임을 가진 후 오후 3시부터 4시께까지 인도를 이용해 보신각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고, 서씨도 앞쪽에서 타 회원들과 같이했다.

서씨 등이 보신각 앞 사거리에 이를 무렵, 전경들은 회원들이 차도를 점거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 회원들이 도로를 건너는 것을 저지하기 시작했다.

안마협 회원들과 전경들 사이에 몸싸움이 오갔고, 서씨는 이 과정에서 우안 부분에 충격을 받아 기절,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에 의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안과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씨에 따르면 당시 안마협 송근수 회장은 치료비와 함께 보상비를 지원할 것을 구두로 약속했다.

이후 서씨는 2010년까지 서울백병원, 현대아산병원, 강남성모병원을 전전긍긍했고, 강남성모병원에서 우안의 망막박리를 확인, 1·2차에 거쳐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시력을 잃었다.

사고 전 서씨의 양쪽 눈 시력은 각각 30cm 앞 손가락 수를 구분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서씨는 처음 이송돼 치료를 받았던 서울백병원 치료비용 분부터 강남성모병원에서의 1차 수술 분까지 소요된 금액 430여만월을 지원받았다. 반면 이어진 2차 수술분에 소요된 비용 350여만원은 지원받지 못했다.

이후 안마협과 보상비용을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제시 액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었고, 서씨는 2011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마협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현수씨는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마협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패소했다. 관련 자료들. ⓒ에이블뉴스

서씨는 안마협이 당시 집회 주최자로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무원인 전경의 구타로 인해 눈의 시력을 잃는 등 손해를 입은 만큼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청구금액으로 일실수익,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 1억6310만원에, 부모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지법은 2012년 8월 16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들어 서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고, 서씨는 2012년 1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씨는 “당시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 다만 집회에서 다쳤던 만큼 안마협 차원의 치료비 부담 등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상 약속 등을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서씨가 1심 패소 후인 올 5월 지인을 통해, 안마협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노력할 만큼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씨는 1500~2000만원에서의 합의를 내비치고 있다.

서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안마협은 오히려 여러 차례 원만한 합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안마협 강용봉 사무총장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앞서 상대측 변호사와 1000만원에 합의했으나 변호사 측과 송금방식을 놓고 마찰이 발생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끝난 지난해 9월, 서씨측에 위로금을 줄 테니 끝내자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사무총장은 “향후 있을 항소심에서 도의적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기로 내부적으로 논의된 상태”라며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서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 비용이 소요돼 1000만원에 합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랐고 1500만원을 요구했지만 결렬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1심 판결 후 안마협회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항소심과 관련해 오는 7월 5일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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