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009년 정신장애인의 강제 퇴거를 요구한 입주자 대표의 무죄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1차적으로 오는 6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집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화성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장애인인 A씨의 집에 몰려와 A씨가 한 달 전 지역주민과 벌인 다툼을 이유로 A씨에게는 강제입원을, A씨 가족에게는 이사 갈 것과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건이다.

이에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A씨가 먼저 아파트 주민에게 누를 끼친 사실은 인정돼지만 장애인을 집단으로 괴롭힌 점은 죄질이 불량스럽다고 판단해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4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이들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은 무죄선고를 받았다.

부녀회장은 당시 각서를 강요했던 자리에 없어 강요주체가 아니고 노인회장은 주민들이 강제로 각서를 요구할 때 중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장추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날짜가 결정 나지 않아 그전에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이번 주 내 모인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원서는 장추련 홈페이지(www.ddask.net)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02-6008-511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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