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할에 대해 설명중인 매니저 레이프 알름(Leif Alm) 씨. ⓒ김지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스웨덴팀의 연수 넷째날, 누울지팀은 규모 및 보호고용 시스템 측면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사회적 기업 ‘삼할(Samhall)’을 방문하였다.

우리는 스웨덴 스톡홀롬에 있는 삼할 본부를 방문, 매니저 레이프 알름(Leif Alm)씨를 만나 우리가 기존에 알아보았던 삼할의 정보를 바탕으로 약 2시간동안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선 질의응답에 앞서 레이프씨는 스웨덴의 노동시장 구조와 한국과는 다른 인식을 가진 스웨덴식의 노동마인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먼저 실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스웨덴의 실업률은 9%가 넘고 65세 부터는 노후연금이라는 이름의 연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보통의 경우 65세 이전에 은퇴를 하지만 67세 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유연하게 일을 마치고 은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경우 2년마다 장애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보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스웨덴의 장애인 지원과 책임은 크게 세 가지 레벨로 나누어진다. 첫째, National level 둘째, Regional level 셋째, Local level이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고용시장 책임이다. 국가적 수준에는 고용센터와 같은 것이 구비되어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직업 알선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지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료적인 측면이다.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문제와 교통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역적인 수준인 것이다.

진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스웨덴 누룽지팀의 모습. ⓒ김지희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삼할(Samhall)”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Q.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장애인고용에 있어 할당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스웨덴에서는 비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비할당제 실시하게 된 배경은?

A.그렇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쿼터시스템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쿼터시스템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많이 보급되었습니다.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약자 또한 없었으므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바헐당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스웨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A.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 혹은 기업에게 그들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은 피고용인의 개인의 직업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비율(임금)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지원비율은 매년 달라집니다, 현재 임금보조를 받는 사람은 약 5만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보조금 없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Q.사회적기업 삼할

A.삼할은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할은 일반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할의 근로자 역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또한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1만 9천명의 사람들이 고용되어 삼할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삼할에서는 지적장애나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40% 이상 우선 고용하고 있습니다.

삼할 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주로 서비스업입니다. 과거에는 핸드폰 뱃더리 납품, 가구 납품 등 제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들에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의 맥도널드, 맥스라는 스웨덴기업에서는 사회적책임(CSR) 차원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맥스와 삼할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맥스 뿐만 아니라 삼할과 일하는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위해 삼할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광고합니다. 이는 대중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며 기업 이미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Q.삼할은 중증장애인의 일반고용으로의 전직을 목표로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할 근로자들이 일반고용으로 이직현황은 어떠합니까?

A. 삼할의 근무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평생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삼할 작업장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5%가 일반고용으로 전직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비스 직종의 작은 규모의 회사로 이직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으로 이직했던 사람들 가운데 3,40% 정도가 다시 삼할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누룽지 팀의 모습. ⓒ김지희

이처럼 삼할에서는 일이 없어지면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레이프씨가 생각하는 삼할의 긍국적 이상향에 대해 물었다.

레이프씨는 일반고용으로의 전직 외에 또 다른 삼할의 목표는 보호고용이든 일반고용이든 구분 없이 중증장애인이 보조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래의 삼할은 보호 작업장 형태가 아닌 장애인들의 직업알선을 업무로 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2010장애청년드림팀’ 스웨덴팀의 멤버 김지희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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