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은평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조례는 지난 10월 14일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서울 지역 구청 중 15번째로 제정됐다.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립생활 정보제공,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 6개의 장과 21조,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울 지역 각 구청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결과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운동’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제정된 은평구의 조례의 기대와 한계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향후 과제를 도출해 낼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이 ‘은평구 조례 제정 운동의 의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은평구 조례 구성과 내용의 의미’에 대해 발제한다. 또한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회장은 ‘은평구 조례에 대한 기대와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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