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각장애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권익위에 점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점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의 고충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충민원 점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을 통해 한시련은 국민권익위가 점자로 고충민원을 접수받거나 처리결과를 회신할 필요성이 있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한시련에 근무하는 점역 교정사가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권익위의 고충민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음성파일, 확대문자, 전자 텍스트 파일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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