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의 부당한 차별과 맞서 싸워서 이긴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만화창작과) 전 교수와 그의 아내 이재순씨. ⓒ에이블뉴스

청각장애를 이유로 억울하게 해직을 당하고 설움의 세월을 살아야했던 청강문화산업대 안태성(만화창작과) 전 교수.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학교측이 얼마나 안 전 교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 어떤 부분이 판결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본다.

청강문화산업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안 전 교수를 '강의전담 교수'로 전락시켰다. '연구 전담'도 아닌 '강의 전담'이라는 전대미문의 꼬리표를 붙인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강의전담교원'은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학교측이 지난 2007년 2월 '강의전담 2년'이라는 단서를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부당한 것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법원은 또한 학교측은 안 전 교수가 조교수직에 있는 것을 전제로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했어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해직 처분이 무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9년 9월 청강문화산업대 애니메이션학과 전임강사로 출발해 2001년 3월 만화창작과가 만들어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만화창작과에서 학과장까지 올랐던 안 교수.

안 전 교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수로 임용시키려는 학교측의 부당함에 맞서다 찍히게 됐고, 청각장애를 근거로 부당한 차별을 받다 '강의전담 교수'라는 굴욕까지 당하다 결국 해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안 전 교수는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사회에 알려내면서 장애인단체들과 연합해 투쟁을 전개했고, 결국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복직의 희망을 갖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학교측은 아직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학교측의 선택은 안 교수와 재계약 절차를 다시 밟거나 항소를 하는 것.

안 전 교수는 학교측이 어떤 것을 선택하던 자신이 가야할 길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라면서 복직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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