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혜영 의원 페이스북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 입법 활동 부문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해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시상했다.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제도로서 법률안 성안 과정과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그리고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 범주를 기준으로 지난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추천된 법률안을 심의해 선정됐다.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장혜영 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 의원의 1호 법안으로서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연평균 1,679명에 이르는 만65세 도래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으로 서비스 시간이 대폭 하락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해왔으며 21대 국회 개원 직후 가장 시급한 장애계 현안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6월 15일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피해 사례자분들을 초대해 생생한 증언을 전달했으며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적 입법을 진행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등 입법 효과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해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약 400명의 중증장애인이 제도 개선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불평등 해소 입법 취지가 국회 의정대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첫 번째로 발의했고 첫 번째로 통과시킨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좋은 평가를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많은 분이 공감해주신 것 같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작년 본회의 통과 때 느꼈던 벅찬 감정이 다시금 떠오르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이미 만 65세가 지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문제나, 24시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모두의 존엄한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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