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8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자를 상시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돼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이 추천한 현역 국가대표 선수이며 매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프로팀 또는 실업팀 소속으로 급여를 받거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대상자가 경기가맹단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가맹경기단체장이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에 추천하고, 이후 체육회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검토 및 선정해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본인이 속한 가맹경기단체의 사무국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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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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