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타이베이농아인올림픽' 태권도 경기 모습. ⓒ에이블뉴스DB

2013소피아농아인올림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총 18개 종목 중 배드민턴, 사격 등 10개 종목에 출전해 금 14개, 은 12개, 동 12개로 종합 3위를 기록한다는 목표다.

그렇다면 이번 소피아농아인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농아인 선수가 메달을 획득한다면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게 될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농아인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메달에 따른 평가점수를 받게 되고, 총 평가점수에 상응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향상’과 ‘생활보조’로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며, 크게 월정금, 일시금, 일시장려금으로 구분된다.

이중 월정금은 평가점수에 대한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일시금은 평가점수에 대한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농아인올림픽에서 4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선수는 월정금과 일시금 중 선택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메달 별 평가점수는 금 90점, 은 70점, 동 40점이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은 100만원(90점), 은은 75만원(70점), 동은 52만5천원(40점)이 지급된다. 또한 초과점수가 올림픽대회 금메달인 경우에는 10점당 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이 지급된다.

예들 들어 이번 대회에서 농아인선수가 금메달을 2개 따는 경우 1개분에 대한 100만원은 월정금으로 지급받고, 1개분에 대해서는 일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월정금은 지급이 확정된 달부터 사망한 달 말일까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일시금은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점당 112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는 1점당 56만원씩 부가해 산출된다.

이에 일시금을 선택한다면 금메달 수상자는 6,720만원, 은메달 수상자는 5,600만원, 동메달 수상자는 3,92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일은 확정된 달의 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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