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재활체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모습. ⓒ에이블뉴스

체육과 의학이 결합된 형태의 장애인재활체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나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2008 장애인재활체육 수요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재활체육 수요자, 처방의, 전문지도자, 인프라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인재활체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재활체육의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수요자 실태조사=장애인재활체육 수요자 실태조사는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우선 장애인재활체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운동을 하겠다고 응답을 한 대상자는 ‘적극적 수용자’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보고 생각하겠다고 응답을 한 대상자는 ‘소극적 수용자’로, 그 외는 ‘비수용자’로 구분했다.

장애인재활체육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이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느냐는 질문 90.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64.3%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운동을 하겠다고, 30.5%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보고 생각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1주일동안 운동을 얼마나 자주했는가라는 질문에 적극수용자는 78.6%가, 소극수용자는 80%가, 비수용자는 64.3%가 1회 이상의 운동을 한다고 응답했다.

적극수용자는 수영 또는 수중운동(74%)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룹규모의 종합운동놀이(70%), 헬스나 체력단련(67.5%), 등산이나 산책(60.5%), 탁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56.9%), 맨손체조 또는 에어로빅(54.7%) 순으로 응답했다. 소극수용자는 탁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26.9%)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비수용자는 맨손체조 또는 에어로빅(2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시 비용부담은 누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69.7%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보험과 환자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5.9%,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2.2%로 나타났다. 반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9%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운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장애인복지관 76개소, 장애인시설 24개소, 장애인체육센터 7개소, 특수학교 1개소, 기타 5개소 등 총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은 111개소 중 95.5%인 10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운동프로그램의 종류로는 탁구·배드민턴 등 구기종목(22.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헬스나 체력단련(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로는 사회복지사가 35.2%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지도 체육교사 및 지도자 수는 각 시설당 2명 이상 4명 미만(42.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 중 94.6%는 장애인의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으며,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63.4%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장애인 재활체육 센터(50.9%)를 꼽았으며, 재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 중 재활체육프로그램 종목인 수영장과 헬스장을 모두 설치한 곳은 14.4%, 헬스장만 설치된 곳은 48.6%, 수영장만 설치된 곳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4.6%가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 전문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 전문지도자가 있는 곳은 38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체육활동은 주당 2회(35.5%)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30분 이상 60분 미만(5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체육으로 인한 효과로는 근력 및 신체적 효과(57.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가 공동 부담해야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보조금으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45.5%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31.9%),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제적 지원(28.3%)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재활체육 지도자 실태조사=전체 응답자 133명 중 118명이 장애인 대상 체육프로그램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주 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33.3%, 주 1회와 주 2회가 각각 28.8%, 주 4회가 17.4%, 매일이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의 60.7%가 1회당 30분 이상 60분 미만, 25.4%가 60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도자들은 그룹규모의 종합운동(39.3%)을 가장 많이 지도하고 있으며,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27.3%)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가족(32.3%),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27.1%)이 함께 할 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지도자들은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필요성에 대해 87.3%가 ‘필요 또는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지도자들의 자질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70.7%)를 꼽았다. 또한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장소로 ‘재활체육센터’(55.3%)를 꼽았으며,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체육 프로그램이 도입돼 운영된다면 ‘수영’(23.6%), ‘그룹형 운동게임’(22.1%), ‘이완운동’(14.1%) 등을 지도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지도자들은 장애인재활체육 그룹프로그램의 운영인원으로 2명의 지도자(54.2%)가 3명 이상 5명 미만(53.4%)을 지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운영시간은 주 3회(57.6%), 30분 이상에서 60분 미만(75.8%)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재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은 50.8%가 본인부담을 포함한 건강보험이라고 응답했으며, 재활체육의 도입을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충(46.2%),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지원(43.2%), 전문지도자 양성(42.4%)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재활체육 처방의 실태조사=재활의학과 전문의 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9.48%가 장애인재활체육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재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체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86.1%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장애인의 상태에 맞는 재활체육 처방도 86.1%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애인재활체육을 도입하고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된다면 80.6%가 의사들에게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사 중 94.4%가 퇴원시점의 환자에게 특성에 맞는 운동을 권하며, 외래진료시에는 등산이나 산책(52.8%), 수영 또는 수중운동(27.8%) 등을 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하는 이유로는 건강증진과 합병증 예방(25.5%), 일상생활 동작 개선(21.4%), 치료의 연장(18.4%)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사들은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재활체육센터(55.5%)를 꼽았으며 장애인을 위한 재활체육을 도입·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69.4%는 때에 따라 필요하다, 27.8%는 항상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사들은 장애인재활체육 그룹인원으로 5명 이상 7명 미만(55.5%)으로, 운영시간은 주3회(63.9%)라고 응답했다. 또한 장애인재활체육 프로그램의 비용부담은 국비(52.8%)와 본인부담을 포함한 건강보험(41.7%)이라고 응답했으며, 재활체육 도입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충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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