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장애인 등 콘텐츠를 향유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말 여가활동으로 게임과 인터넷, 문화예술관람, 관광 및 여행을 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각각 15.4%, 6.9%, 7.1%로 비장애인의 32.2%, 20.1%, 17.2%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도서와 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인이 콘텐츠 창작자로 활동하기에도 많은 제약과 편견이 따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실에서 확보한 콘진원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콘진원은 2021년 178개의 사업에 49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장애와 관련한 사업은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드림존 조성사업’ 1개로 전체 대비 사업수는 0.56%, 예산은 0.46%인 24억 원에 불과하다.

콘진원에서 진행한 연구 또한 2021년의 40여 건의 연구 중 장애인 관련 연구는 전무했으며, 2020년의 경우 55건의 연구 중 장애인 관련 연구는 ‘장애인대상실감콘텐츠 보급 방안 조사’ 연구용역 1건뿐이다.

이렇듯 국민의 문화적 삶 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콘진원이 콘텐츠 소외계층에게 무관심한 사이,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OTT 등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저작물과 e-book 등을 기반으로 하는 어문저작물이 급증하는 만큼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도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 영상은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콘텐츠 향유권 향상을 목표로 한 저작권 연구, 융복합관광서비스분야·스포츠서비스분야·음악 및 대중문화산업문화기술 연구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콘텐츠 향유권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산업법 제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는 장애인의 폭넓은 문화향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콘진원의 의무인 만큼, 콘진원은 문체부 소속·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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